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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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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4. 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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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청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30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장호원읍 송산지구를 비롯해 11개 사업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임대호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대표위원들이 참석해, 송산·죽당·도암·목리·사동·행죽·신필지구의 경계설정과 마암·수하·진가·송곡지구의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토지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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