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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선안전조업 지속 추진…고의·중과실사고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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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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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이 밖에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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