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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청사 내 민원실은 756㎡ 규모로 2층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을 보면 민원실은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급 1층에 배치하고 주차공간과 민원실까지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청 민원실의 경우 2층에 있어 주 출입구 북문으로 진입해 민원실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나 높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남문으로는 진출입 할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한 긴 경사로를 지나야 한다.
이처럼 노약자, 장애인 등 다수 시민들은 청사 내 민원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타 기관의 경우 세종시와 충남도를 비롯 대전교육청, 대전지법, 대전국세청 등 각종 민원실은 모두 1층에 조성돼있다.
또 대전 5개 자치구도 시민 편의를 우선해 민원실을 1층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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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민원실이 이처럼 편의시설에 밀려 접근성이 불편한 2층에 위치한 것은 시민의 행정 편의가 아니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유성구 거주 시민 김 모(51) 씨는 "직장이 시청 근처여서 민원업무 보기가 가까운데 민원실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며 "접근성이 떨어져 급한 일이 아니면 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송 모(58) 씨는 "시청사 20층에 대형 커피숍이 있는 데도 커피숍과 은행 (2곳), 매점, 여행사 등이 1층 중앙 전면에 배치돼 있다"며 "이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시민 편의를 외면한 민원실 운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00년도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 줄곧 민원실이 2층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는 재배치 등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