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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곳이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른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