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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의사법 개정에 동물병원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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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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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게시, 고지·설명의무 이행 집중 점검
대전시,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실시
대전시가 5월 19일까지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제공=대전시
대전시는 27일부터 5월19일까지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곳이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른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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