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드뉴스]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다”... 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0001508061

글자크기

닫기

백수원 기자

승인 : 2023. 03. 22. 07:00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 카드 뉴스 이미지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카드뉴스]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다”... 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 

‘심신미약으로...’
‘술에 취해서...’
‘초범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동성범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처벌 기준이 약해도 너무 약한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별 아동성범죄자 처벌규정>

디자인: 박종규hosae1219@asiatoday.co.kr

백수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