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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전임비 월 평균 140만원…최대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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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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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_장관_일하지_않는_타워크레인_조종사_교체_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건설현장의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액은 월 평균 140만원이었다. 1명의 노조 전임자가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접수된 총 2070건의 부당 금품 피해사례 가운데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의 경우 567건으로 전체 27.4%를 차지했다.

누적 노조 전임비 수수액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억6400만원이었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 현장에서 월 평균 335만원을 노조 전임비로 챙겼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서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10개의 노조가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임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최초 현장 개설 후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 교섭을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강요되고 있다.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화와 금액을 통보한다.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입금한다.

노조 전임비 외에도 복지기금 명목으로 업체별로 월 20만원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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