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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