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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굿판 벌이다 딸 ‘폭행 사망’케한 무속인 아버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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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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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아버지 징역 1년 6개월
범행 당시 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 선고
법원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딸을 흉기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무속인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자 허정훈)은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어머니인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24)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총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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