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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 도입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협의한 디지털세 도입안(필라 2)에 규정된 과세 체계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최저한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세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입법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 과세 기업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 이전되므로, 아직 입법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