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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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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1.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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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가 연초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교육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제공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계묘년 연초부터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이에 이천시는 2023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우선가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위험관리와 역할을 요구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과거 풍수해가 적었던 도심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택 및 온실 가입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이천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8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비교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는 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세입자동산 가입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비율을 상향하였으며, 50㎡이하 주택 침수피해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온실 가입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 추가로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 이천시 안전총괄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통해 가입 문의가 가능하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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