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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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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1. 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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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BBQ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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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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