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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계약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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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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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 삽입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달부터 5개 특약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특약에 따르면 우선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집주인이 악용해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항목도 추가하고 임대인 서명란도 만든다.

임대인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이 때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넣기로 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한 달 만에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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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이와 함께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 확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는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구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한 분양 자격이 특정되지 않아 분양 및 임대차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주택의 분양 대행과 임대차 업무를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위험성이 보일 경우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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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 있는 중개업무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한다'는 결의문을 내고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남형욱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대회에 참석해 "최근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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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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