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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할인을 받아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