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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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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1.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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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누릴 수 있어
양평군
양평군(전진선 군수)는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 가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양평군
경기 양평군이 최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 보험장치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거주지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가입기간은 올해 1월~12월이며 매년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야생동물피해사망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총 22항목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항목이 보장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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