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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여수산단 소재 모 업체 대표로부터 회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도의원인 A씨는 여수시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 소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