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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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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2. 12.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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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회사는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 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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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제공=CJ제일제당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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