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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VS “집시법 규정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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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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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 주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민 평온권 등 침해 시 집시법령으로 제한 의견도
경찰청
경찰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이를 금지해온 경찰의 조처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인근에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법률 해석 문제를 다툰 바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겪은 사례 등을 통해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 역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개최될 수 있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러한 위험이 예상된다 해서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소속 김선휴 변호사는 "대통령실에는 상시 경호인력과 이격거리가 존재해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집회 금지장소 규정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에 준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국민 평온권 등이 침해될 때 집시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제한하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집회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 소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적으로 확성기 종류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의 제한 통고를 어기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 달 17일 여·야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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