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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한다.
농관원은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 방지를 위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한다.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도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을 적발해 출하연기 등을 조치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