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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피해자 원망해 범행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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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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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 전 범행 계획 추정…"피해자 원망했다" 진술
피해자 근무지 조회·범행도구 준비 등 계획범죄 정황
전주환
21일 오전7시31분께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이선영 기자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됐던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가 재판 구형 때문이라 말한 것으로 봤을 때 범행 계획 시점은 지난달 18일 구형 이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전인 14일 전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구형일인 8월18일을 포함해 지난 3일과 14일(2회) 모두 4차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달 5일·9일·13일·14일(2회) 총 5차례 이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에도 2차례 해당 주소에 접근한 것이다.

경찰은 전씨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얘기가 그때그때 다르다"며 "피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 주소 근처로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후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 챙겨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을 봤을 때 계획범죄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냐는 질문에 경찰은 "확인이 어렵다"며 "피의자 병력과 전과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전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라 불리는 PCL-R 검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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