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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 또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계절근로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