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단지 내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 위임받아 임차인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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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