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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을 공정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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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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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돼…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혼합단지 내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 위임받아 임차인 직접 참여
관악구,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 /제공=연합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직접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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