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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추석 전 재해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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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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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을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 밭작물 5124건, 과수 3985건, 원예시설 1926건, 벼 4229건 등 총 1만526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 건수의 0.7% 수준이다. 지역별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많았으며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마치고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해 손해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은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29일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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