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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경미한 법 위반 ‘벌금→과태료’ 경감…정부, 형벌규정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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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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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 브리핑
방기선 기재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제재 수위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아진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에 따르면 10개 부처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이 개선된다. 이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결과물이다.

우선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형벌 규정이 '과태료 1억원 이하·임직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등 행정 제재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소기업벤처부장과의 주식처분 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및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 되,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사 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형벌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도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의원입법 지원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4분기 중 민간단체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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