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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이날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행한다며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