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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사실상 보험혜택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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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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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2명) 사망[대인피해 4억원(1명당 2억), 대물피해 2000만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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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대인피해 3000만원(상해1급), 대물피해 2000만원 발생 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유형의 사고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이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는 사망·부상자가 수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토록 했다.

만약 본인 소유 승용차를 음주운전해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지인 2명 사망, 1명 전신마비 피해, 마세라티 차량 8000만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사망자 각각 3억원, 부상자 2억원 보험금 지급과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경우 현재 1억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약 투약 후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이 승용차를 뒤따른 화물차와 연쇄 충돌해 승용차 탑승 일가족 4명 사망, 화물차 운전자 전신마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크게 오른다. 보험사가 사망자 각각 3억원, 부상자 2억원 보험금 지급과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전제 하에 사고부담금은 현재 최고액인 1억6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껑충 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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