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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15일부터 시행…기본형 건축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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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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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부터 3월 대비 1.53%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기존 3·9월에 정기고시 외 비정기 고시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산정 기준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경비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지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된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의 경우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를, 현금청산 소유자의 경우 가구당 2개월 가계지출비가 반영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반영한다. 폐업 시 2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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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 운영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된다.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인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단일품목 15% 상승 △비중이 큰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 △비중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3·9월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상승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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