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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경비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지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된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의 경우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를, 현금청산 소유자의 경우 가구당 2개월 가계지출비가 반영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반영한다. 폐업 시 2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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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된다.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인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단일품목 15% 상승 △비중이 큰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 △비중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3·9월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상승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