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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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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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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 시행됐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뉴얼은 또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도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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