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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반대매매 완화안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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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2. 07.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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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화투자증권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시장 안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완화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안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반대매매 계좌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 처리된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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