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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1년 이내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그 사용료의 6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의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