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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검토 나서는 국토부…30일 주정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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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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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61곳의 규제지역 중 일부에 대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규제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정성적 평가로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 개입 여부로 인한 것인지, 자연스러운 상승 현상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 대구시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이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적용 등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수위도 높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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