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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명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으로 돼있는데 이를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7원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법정세율에 따라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의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관세와 관련해서도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추는 제도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리 점진적 인상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국가채무 증가세 억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기조 유지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재선의 류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초선의 박수영·박정하·배준영·서일준·이인선·조은희·최승재 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