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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윤 대통령 ‘친기업’ 정책과 발맞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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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6.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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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기업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 정책에 발 맞춘 행보라는 평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다.

공동 발의 명단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에게 처벌형량 감경과 중대재해 예방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맡긴 점이 특징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노동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해 개정안이 통과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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