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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청어’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20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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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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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조업사진
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cm 이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기의 원재료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해 20cm 이하인 청어의 포획과 유통, 가공, 판매를 금지했고, 이달 20일부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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