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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 구간 시작… 경기·충청 등 ‘최대승부처’ 예측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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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5.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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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되는 '깜깜' 선거 구간
경기지사 등 초박빙 접전지역 예측 어려워
다른 격전지 '충남'도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김은혜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여주한글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구간이 시작됐다. 이에 초박빙 지역의 승패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인 인천 계양을 같은 최대 승부처의 판세도 ‘안갯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율과 후보별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꽤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깜깜이 구간을 지나고 보니 본투표 결과 0.73%포인트 격차의 역대급 접전으로 기록됐다. 그만큼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충남 등 격전지에서는 25일까지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초접전 양상을 보인 곳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지사에선 여야 두 후보의 우열이 서로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4~25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4%,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4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6%포인트로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넘어 앞섰다. 그러나 C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로는 김동연 후보가 47.3%, 김은혜 후보가 43.6%를 얻었다. 오차범위 안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 있는 것이다.

충남도지사의 경우 C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조원씨앤아이 조사(충남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에서 후보 지지율은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50.2%를 얻어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43.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뉴스1 의뢰로 지난 20~21일 조사(충남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8명)한 결과는 반대로 김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51.6%, 양 후보는 38.7%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3.4%p) 밖에서 김 후보가 앞섰다. 그만큼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오른 후보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는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세종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집중 공략하면서 막판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배경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독려차원에서 전날 자신의 SNS에 “하루 투표는 삼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독려를 위한 ‘캠페인 전용 홈페이지’를 열고 SNS상에서 민주당지지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깜깜이 선거 구간에 대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것을 명시한 공표와 보도는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84건이다.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 경고 등이 67건으로 집계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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