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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시행… 10일부터 1년간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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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5.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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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향후 1년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달 10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중과세율 적용 없이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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