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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다. 이렇게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공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회의도 연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도 완료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거부권 행사 조건이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