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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물류기업, 미 ‘대북제재 위반’해 벌금 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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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26. 10:05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북한이 지난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4월 25일)기념 중앙연구토론회를 진행했다. /연합
호주의 한 물류업체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다. 이 기업은 대북제재를 포함해 이란·시리아 등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호주 물류업체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를 포함해 제재를 위반한 협의를 인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OFAC는 이 기업이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 등과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의 거래 총액은 4840만달러(약 6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OFAC은 톨 홀딩스가 북한·이란·시리아 등으로 선박과 항공 등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했다고 밝혔다. 톨 홀딩스는 제재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었다. 이에 벌금으로 613만달러(약 76억원)를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위반에 적발된 기업은 톨 홀딩스를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들 기업의 벌금 납부액 총액이 기존 310만달러(약 38억원)에서 924만달러(약 115억원)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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