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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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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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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도 늘리는 방안 추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인수위 '주택연금 활성화' 브리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현행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와 더불어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올려 실질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차기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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