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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당시 ‘민간사업 특혜’ 의혹… “관련법 따라 관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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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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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표 '오등봉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서 '블라인드' 위반 의혹
유일하게 '컬러 표지' 자료 제출한 건설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파문에
"제주도, 표지 제본 방법 제한 없다 답변"
원희룡 "관련법 따라 관리"
민간 특혜 의혹 논란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의 모습. /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은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제주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당시 사업지침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1월 심사위원회 자료 중 유일하게 컬러로 출력해 제출한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제안서 작성지침 제3조(제안서 규격 등)에 따르면 표지는 흑백으로 제출돼야 한다. 당시 공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모두 표지를 흑백으로 출력해 제출했다. 블라인드 방식이기에 특정 색채가 드러나면 평가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회의록에서 심사위원장은 “지침에 이렇게 컬러표지를 못 하게 돼 있다”며 “이거 하나만 컬러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가위원들은 지침위반을 지적하고 접수 자체가 안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당시 사업공모에서 떨어진 한 건설사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0년 3월 우선협상자대상 선정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상 발표내용은 컬러로 출력하고 맨 앞표지는 흑백으로 하게 돼 있다”며 “다만 업체표기를 했거나 심벌마크 등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상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표지 제본방법 제한 없음’이라는 답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경관훼손과 하천오염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 개발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원 후보자가 이를 뒤집고 개발을 재추진했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토부 대변인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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