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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사퇴 의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엉뚱한 이야기까지 띄워가며 집요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사퇴를 바라는) 어떤 세력인지 궁금하다. 공식채널을 통해 모두 답변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정 후보자가 대구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제 그만 (대구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수위 측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청문회까지 해보자고 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떠한 결정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들의 병역 신체검사 문제로도 옮겨붙으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아들 A씨가 “19세였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 번째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14조2의 제1항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비단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