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lr-horz | 0 | | 몬쉘코리아 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 제품.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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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몬쉘코리아 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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