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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