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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비회원 이용 확대…유아동반할인 인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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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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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공서비스 확대, 모든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제공=SR
SRT 승차권 선물하기와 좌석선택 서비스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유아동반할인은 인원제한을 폐지한다.

13일 SR에 따르면 이달부터 SRT 좌석선택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SRT 승차권 선물하기도 비회원 대상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자동 환불 서비스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역에서 구매한 종이승차권은 환불받으려면 열차 출발 전까지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후 역 창구에서 환불받아야 했다. 전화·인터넷 자동환불 서비스는 신청 후 다음날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구매한 승차권도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유아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을 위해 유아할인 인원도 확대된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운임의 75%를 할인하는 유아동반할인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인원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제도 등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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