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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근 씨 ‘형사고발’ 추진… 행정제재·형사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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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3.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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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
나머지 2명은 잘 몰라, 외교부 "조만간 신원 특정될 것"
외교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입대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씨(전 해군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에 따라 정부는 이씨가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보통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이후 통지서 수령 및 반송, 공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인물이 반납 통지에 최종 불응하면 강제적으로 여권을 무효화 한다. 통상 4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씨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마나 이 씨가 공개한 출국 사진 2명의 정보에 대해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신원이 특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주변 나라들에 한국인의 무단 입국이 한국 국내법상 저촉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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