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실무협상으로 한국도 적용 예외 대상국에 포함
동맹전선 이상 생긴 것이라는 지적에
"동맹 이상 징후나 우리 정부 늑장 대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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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지난달 FDPR 적용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러재제 조치에 참여하면서 FDPR 적용 예외를 받았으나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러제재 조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일 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의 대러제재 조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부터다.
박 수석은 “(FDPR에 한국이 제외된 것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어서 제외됐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며 “우리보다 먼저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며 “이 고시 개정 작업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실무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수석은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러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도 명시한 것을 두고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의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