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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권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혹은 별도의 민원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가 본격 활용되면 여권 신청 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