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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부터 약 3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서면조사와 지방정부 현지조사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제도 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현황 등 이다.
권익위는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위반 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현황과 처리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공직자 의무교육의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8일부터 4월30일까지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