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에 따르면 세부 입금 금액은 BBQ가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 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BBQ가 소송에서 패소해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Advertis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