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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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25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 및 지급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2022년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