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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가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하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 자격·기간을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 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토록 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